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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린홈 아파트 지으면 가산비 인정|국토부,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(서울=연합뉴스) 서미숙 기자 = 국토해양부는 그린홈 아파트의 가산비를 분양가에 포함시켜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총 에너지 사용량의 20%(전용면적 60㎡ 이하인 경우 15%) 이상을 절감하는 그린홈 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본형 건축비에서 가산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.국토부는 종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에너지절감형 주택 건설시 추가 비용은 가산비로 인정해줬으나 지자체별로 논란의 소 모바일바카라사이트모바일바카라사이트지 모바일바카라사이트가 있어 이번에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했다고 설명했다.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모바일바카라사이트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.sms@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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